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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2 2014가단104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10. 13:2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셀프(self) 주유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넘어져 폐쇄성 양복사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유소는 지리적 여건상 빗물이 쉽게 고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주유소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미끄럼방지 천 등을 깔아 놓거나 셀프주유 고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 바닥시설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어느 경우이든 공작물의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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