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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8. 3.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8. 01: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22 세) 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과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0 세) 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18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 01:00 경 위 1 항과 같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점 앞에서 싸운 일로 112 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I 지구대 순찰 23 팀 근무 경사 J과 순경 K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별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의 사촌 L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 01:3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1 항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과 임의 동행한 후, 별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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