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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131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01: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과 안주를 내어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01: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무전 취식행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아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3. 23. 01: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중 ‘ 확인 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04:0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 경찰서에서 경위 I 등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I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 진술 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확인서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 등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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