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11: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B(3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사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31 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 자가 계단에 앉자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031] 피고인 A는 피해자 F(66 세), G( 여, 60세) 의 친자이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23:40 경 경북 성주군 H ×××× 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실에 대하여 훈계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들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팔뚝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00:4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