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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B2B 웹사이트에 다른 사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상거래 계약서 전자 파일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이 반영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입력하면 금융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위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위 전자상거래 계약서 상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물품 판매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B와 공모하여 피고인 운영의 ㈜C 과 B 운영의 ㈜D 사이에 별도의 물품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 계약서 등만을 작성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 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 B2B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C 이 D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용품을 구입하였다.

” 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계약서 전자 파일을 제출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에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취급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2015. 2. 23. 1억 2,000만 원을 ㈜D 대표 B의 하나은행계좌 (F) 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의 경위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자상거래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대위 변제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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