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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31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업 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 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 기업이 판매 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제도이다.

피고인은 실내 건축 마감 인테리어 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명의의 임대사업자와 허위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군포시 E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사내 이사로 있던 경리 F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B2B 전자 결제 중개업 체인 ( 주 )G에 로그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주 )D 이 피고인 명의 임대사업 자로부터 9,000만 원과 6,3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매 내역을 입력하고, 위 내용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피해자 국민은행 안산 지점에 위 허위 세금 계산서 정보가 있는 전자상거래 계약서 2 장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D 은 임대사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자상거래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안산 지점으로부터 2013. 3.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회에 걸쳐 1억 5,3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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