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발생 1) 원고는 D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5. 3. 4. D조합과 위 조합이 제주시 F 토지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G H동[건물 약 66㎡(20평), 대지 200㎡(60평)]을 분양대금 1억 5,6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조합에게 계약금 1,560만 원, 제1회 중도금 1,560만 원, 제2회 중도금 1,560만 원, 합계 4,68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이후 D조합은 2015. 7. 7.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납입한 분양대금 4,68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8. D조합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다). 나.
D조합의 처분행위 등 1) D조합은 2016. 8. 10. 제주시 E 전 2,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6. 30. 매매(거래가액 1억 7,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2016. 8. 10. I조합 앞으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또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무자 D조합,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2092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청구금액 4,680만 원)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