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5 2018가합10281
매매계약유효확인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억 7,680만 원, 원고 B에게 6,500만 원, 원고 C에게 6,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F, G, H 일원에 개발 중인 27세대 단독형 I 주택용지를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E의 토지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B, C 원고 B, C은 2017. 6. 10. 피고 E과 위 주택용지 중 J호(K) 분양면적 608.67㎡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1,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7. 6. 14.까지, 잔금 8,500만 원은 이전등기 접수 가능일까지 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갑 제L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은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 당일 3,000만 원, 2017. 6. 14.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 A 원고 A은 2017. 6. 12. 피고 E과 위 주택용지 중 L호(M) 분양면적 608.69㎡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2,1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억 4,680만 원은 2017. 6. 14.까지, 잔금 4,420만 원은 이전등기 접수 가능일까지 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위 각 토지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위 각 주택용지를 ‘이 사건 주택용지’라 한다). 원고 A은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 당일 3,000만 원(2017. 6. 11. 임시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7. 6. 12.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 지급), 2017. 6. 14. 1억 4,680만 원, 합계 1억 7,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E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7. 5. 15. 피고 E과 안성시 F, G, H 일원에 개발 중인 주택용지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을가 제13호증)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범위 ① 피고 회사는 본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