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2 2019가단4642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답 132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26. 고양시 덕양구 C 답 1,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 7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와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 및 설치하였다.

나. D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1998. 9. 30. 채권최고액 28,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0. 11. 3. 채권최고액 9,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6. 27.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3. 7. 28. D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E로 변경되었다.

이후 D조합은 2005.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조합은 2014.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0. 13. 접수 제1899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으나, 항고심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5.자 G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9.자 2016라47 결정). 사.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이하 ‘㉠부분’이라 한다)에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는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