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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315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8.부터 2015. 7. 20.까지 연...

이유

1. 사실인정 원고와 피고는 2013. 1. 25.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54,231㎡ 중 42호 397㎡를 대금 1억 5,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1,56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60만 원, 2013. 2. 28. 중도금 6,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야는 피고의 소유가 아닌데 그 중 C의 18482/54231 지분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6. 19. D에게 이전되는 등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매매계약상 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360만 원(계약금 1,560만 원 중도금 6,240만 원 위약금 1,560만 원) 및 그 중 계약금, 중도금 합계 7,800만 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3.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위약금 1,56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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