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외 27필지 토지 소유자 22명으로 구성된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분양계약체결 등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4. 위 조합이 분양하는 32평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중 2억 원을 납부한 피해자 E과의 사이에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즉, 피해자 E은 위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6. 조합과 조정을 하였는데, 그 조정내용은 F 아파트 101동 203호의 분양대금을 3억 8,500만 원 공소장의 “3억 8,000만 원”은 “3억 8,5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으로 하되, 조합에 기 납부한 2억 원은 중도금 공소장의 “잔금”은 “중도금”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억 8,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1억 5,500만 원은 잔금 공소장의 “중도금”은 “잔금”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는 2009. 11. 5.까지 피해자가 대한주택보증보험을 제3채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라 피해자와 위 아파트 101동 203호에 대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앞두고, 2009. 9. 30. 위 아파트 준공 이후 시공사인 G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60억 원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를 70%의 할인된 금액으로 대물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또한 같은 해 10. 21.경에는 위 아파트 현장책임자인 H 팀장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13세대와 상가 5호에 대해 가압류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은 해 11. 3. 위 G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13세대에 대해 채권금액 6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