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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3가단227477
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0. 피고와, 피고가 C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보상으로 취득한 생활대책용지 26.4㎡에 관한 수분양권을 1억 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D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D조합은 2008. 6. 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대 344.5㎡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D조합은 2010. 5.경 분양받은 토지를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PFV에 양도하였으며, PFV가 2011. 6. 17. 제3자에게 위 분양 토지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의 대한 수분양권 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가 전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원고에게 전매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와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선진디앤씨 사이의, 주식회사 선진디앤씨와 원고 사이의 위 수분양권에 관한 각 전매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각 무효이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선진디앤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선진디앤씨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 기지급한 1억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해제 및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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