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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6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3:04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5세) 소유의 D 레조 승용차가 자신이 좋아하는 ‘E’ 성명불상의 여사장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어른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서 망치를 꺼내어 위 승용차의 전후좌우 유리창 등을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12,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D), 견적서

1. 현장사진(피해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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