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1.25 2020노35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