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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9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를 서석면 풍암리 쪽에서 같은 면 수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홍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레조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J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고, 같은 날 12:16경 출동한 위 피해자의 사고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F이 아니어서, 위 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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