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5 2013고단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2:05경 경기 양평군 B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의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의 B빌라 103호 유리창, 피해자 F 소유의 104호 베란다 유리창, 피해자 G 소유의 B빌라 계단 유리창에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