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26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195,955,730원, 피고 B은 피고 D과 각자 위 금 원 중 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동부택시 주식회사와 E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B은 혼다 CBR 125CC 오토바이(이하 ‘제1오토바이’라 한다)의, 피고 D은 효성 코멧 125CC 오토바이(이하 ‘제2오토바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며, 피고 A은 피고 B의, 피고 C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3. 5. 29. 00:20경 제1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터넷고등학교 방면에서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인 신한은행 방면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인 충북학생수영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던 H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제1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였고, 연달아 제2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오던 피고 D이 원고차량 조수석 뒤 탑승석 부분을 제2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원고차량에 탑승한 I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고, 제2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J은 뇌연수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J의 유족 및 I의 청구에 따라 공제사업자로서 2013. 6. 28. I의 치료비로 정형외과에 35,730원, 2013. 7. 10. 합의금으로 J의 유족에게 186,000,000원, 2013. 7. 19. J의 치료비로 성모병원에 9,92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공제금으로 합계 195,955,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