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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094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F 쎄라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포항시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A는 피고 B의 배우자이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I’ 치킨집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나. 망인은 2014. 6. 1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친구인 K(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태운 채 포항시 남구 송내동 소재 포스코 제1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갓길 인도 경계석 및 전신주 등을 충격하여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중증 뇌손상(추정)을 입고 그 무렵 사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우측 쇄골 내측부 골절, 좌측 수부 제4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4. 6. 16.부터 2014. 10. 29.까지 피보험자 E의 직계비속인 피해자의 치료비로 110,322,610원을, 2014. 11. 12.부터 2016. 3. 16.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27,425,240원을, 2015. 7. 10. 피해자의 장해위자료, 장해상실수익액 등을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48,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금으로 2015. 9. 25. 10,000,000원(부상보험금), 같은 날 15,000,000원(후유장해 보험금), 2016. 6. 29. 15,000,000원을 각 구상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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