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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2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287,000원 및 그 중 2,137,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5. 28.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원고 소유의 2007년식 혼다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오토바이 수리비로 5,767,000원, 치료비로 17,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으로 합계 8,784,000원(=수리비 5,767,000원 치료비 17,00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5,76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는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의 뒷부분에 파손의 흔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구하고 있는 수리비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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