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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53120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637,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C과 보험기간을 2014. 12. 3.로 정하여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직원인 E는 2014. 5. 29. 12: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대림삼거리에서 보라매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101동 앞길(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길 반대편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배달이 마치고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그 곳을 주행하던 피고 A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2014. 6.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가불금을 청구하자 피고 A의 치료비로 2014. 8. 21.부터 2014. 11. 6.까지 합계 33,637,120원을 피고 A이 치료받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고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도로를 보라매병원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향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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