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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48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4. 20. 08:40경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VJF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역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통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피고 진행 방향의 우측인 홍익대학교 방면에서 피고 진행 방향의 좌측인 당안리발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D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E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11. 5. 30.부터 2014. 12. 17.까지 치료비로 합계 6,176,940원(= 298,470원 5,000,000원 34,290원 442,320원 10,000원 391,86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E의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1. 5. 30.부터 2014. 12. 17.까지 합계 6,570,650원(= 치료비 6,176,940원 합의금 393,7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5,298,470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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