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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6973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07,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 5. 13:05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7.km 지점에서 C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군자요금소 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C 고속버스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압박골절, 경추추간판탈출증, 급성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E은 2015. 3. 10. 09: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를 F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의도 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가 탑승한 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차 사고를 야기한 B 운전의 C 고속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2차 사고를 야기한 E 운전의 F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원고는 2015. 3. 17.부터 2017. 9. 11.까지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12,907,92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15. 8. 10.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4822호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부상이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2017. 9. 13.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부분은 2017. 10.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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