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6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 전문 정기간행물인 ‘더벨’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는 양돈업계 관련 뉴스를 주로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인 ‘현대축산뉴스’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20.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chuk.co.kr)에 “체리부로, ‘더벨’의 또 다른 희생양되나 ”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

1. 원고가 주식회사 체리부로(이하 ’체리부로‘라고만 한다)에 관한 부정적이고 사실과 다른 추측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였다

(이하 ’제1 기사내용‘이라 한다). 2. 원고가 체리부로에 대해 기사를 빌미로 유료 구독 강권 내지는 광고협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기사 보도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하 ‘제2 기사내용’이라 한다). 3. 원고는 유언비어 유포, 구독 강권, 기업활동 저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하 ‘제3 기사내용’이라 한다). 4. 업계에서는 원고가 회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구좌를 사야한다는 것이 일종의 규칙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광고와 협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는 집요하게 비판기사를 보도한다

(이하 ‘제4 기사내용’이라 한다). 5. 원고는 광고주협회가 발표한 2015년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서 유사언론 3위, 나쁜 언론 3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유사언론으로 낙인 찍혔다

(이하 ‘제5 기사내용’이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언론사로서의 이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