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108094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출판업, 음식업(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5. 10. 2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E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국민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 보도 등 1) 피고 회사는 D 국민일보에 “F”라는 제목의 기사를 별지 원보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 피고 C은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그것도 오너가 형제이면서 사재기 및 표절 논란으로 잡음을 낸 바 있는 A와 G에서 각각 여성 대표 체제가 가동했거나 출범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