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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52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뉴스인 H, I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인터넷 뉴스‘B’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시민기자이다.

나. 피고 B의 보도 피고 B는 2014. 11. 13. 피고 C의 취재로 ‘B’ 홈페이지 사회면에 “K”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기사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 11.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4. 11. 17. ‘진정인 M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미교부)이 확인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동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2) 이에 피고 B는 2014. 11. 18.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2014. 11. 19.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이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가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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