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I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은 위 토지 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 당시 작성된 분할지번별 조서에는 망 I이 아닌 제3자의 성명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망 I은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도로 및 도로구역으로 점유해왔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Q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망 I의 본적은 파주시 R인 사실, 파주시 S는 조선시대 T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