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2075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G과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원고들의 선대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17(대정 6년). 10. 3. H이 사정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망 G은 1950. 7. 28. 사망하였고, 그를 상속한 호주 망 I은 1988. 3. 6. 사망하였으며, 망 I의 장남 망 J가 1999. 5. 11. 사망하여 망 I의 남은 자녀들인 원고들이 최종 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망 G의 본적지는 논산시 K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