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 1979. 2. 11.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J, K, L, M이 상속인이 되었다.
나. 파주시 N 토지 및 O 토지에 관한 각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를 ‘P’로 하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같은 목록 제1항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파주시 N 토지 및 O 토지에서 각 분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4. 17. 접수 제1311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18. 접수 제22097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각 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1보존등기’ 및 ‘이 사건 제2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I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각 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제1 및 제2보존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당시 작성된 각 분할지번별조서에는 망 I이 아닌 제3자의 성명이 기재된 점을 고려해 보면, 망 I은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는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가 점유시효취득한 토지이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5, 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Q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