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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6가단12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숭조회(이하 ‘원고 숭조회’라 한다)는 O의 셋째 아들 P의 16세손 Q의 21세손 R을 입향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원고

B, C과 피고 D, E, F, G, H, K, L은 원고 숭조회의 회원이다.

나. 경주시 M 임야 7단2무(7,140㎡,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R의 손자인 S이 1917. 11. 1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S의 손자인 T이 1970. 12.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됨)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R, R의 어머니 U, R의 처 V, S, T, T의 처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라.

경주시 N 답 1,577㎡(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가 1948.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3. 3. 환지로 인한 전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답은 농지개량에 따라 1979. 9. 17. 경주시 W 답 1,669㎡(이하 ‘W 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이다.

마. T은 1972. 6. 19.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 X과 자녀들인 피고 F(1962. 3. 28. 혼인한 딸), 피고 G(1963. 8. 14. 혼인한 딸), 피고 D(호주상속인), 피고 H(미혼인 딸), I(아들), 피고 E(아들)가 있었다.

이들 중 X은 1980. 12. 20.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F, G, D, H(1974. 8. 22. 혼인함), I, 피고 E가 있었다.

그리고 I가 2017. 3. 16. 사망함에 따라 I의 상속지분을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K, L이 상속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T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 11, 12, 13, 14, 15, 21, 2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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