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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나318076
소유권이전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씨 시조 E의 16세손인 F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G, 둘째 아들은 H, 셋째 아들은 I이다. 2) 피고의 구성원들과 J은 F의 첫째 아들 G의 후손들로서 K파 또는 L파로 불리고 있고, 원고의 구성원들은 F의 둘째 아들 H의 후손들로서 M파 또는 N파로 불리고 있으며, F의 셋째 아들 I의 후손들은 O파로 불리고 있다.

나. 분묘 설치 상황 F의 분묘는 경주시 AC 임야 391,140㎡에 설치되어 있고, H의 묘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다.

F의 일부 후손들은 매년 11월경 F의 분묘에 모여 묘제를 지내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명의 변동 내역과 원고의 조직 정비 과정 1) F의 둘째 아들 H의 종손인 P는 1912. 9. 20.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1942. 2. 24. 사망하였다. 2) P의 손자인 AD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기하여 1971. 7.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G, H의 일부 후손들 사이에서 1981년경 이 사건 임야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그 소유 명의를 AD 단독 명의가 아니라 여러 명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G의 후손인 R과 H의 후손인 Q, S, T은 1981. 8.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R은 1982. 7. 20.에, Q은 1997. 3. 1.에, S은 1999. 1. 29.에, T은 2010. 8. 21.에 각각 사망하였고, R의 아들인 J은 2008. 2. 21. 이 사건 임야 중 R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0. 11. 23. 회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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