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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나200857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 D의 피고 F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G의 관리인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의 “주위적으로,”와 “피고들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를 추가하고, 18행 내지 19행의 “분묘 이장비용 2,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위자료 40,0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2쪽 12행의 “AQ리”를 “AQ리(이하 ‘AQ리’라고만 한다)”로, 제13쪽 3행 내지 4행의 “분할 전 AE 임야 6,942㎡에 위치하고 있다”를 “위 AF 임야에 위치해 있었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5행부터 제14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C의 망 S 분묘 원고 C이 망 S의 장남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 4, 16, 20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S의 분묘는 전남 해남군 AR리(이하 ‘AR리’라고만 한다

) AH 토지 및 AI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사실, 망 S의 사망일인 2015. 7. 15.경 AI 토지는 W(699/952 지분)과 AJ(253/952 지분 의 공유였고, AH 토지는 W의 단독소유였던 사실, W은 망 S의 조카로서 망 S의 분묘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망 S의 분묘는 대부분 AH 토지에 위치해 있었고, 망 S의 분묘가 위치한 AH 토지 및 AI 토지 부분은 그 후 분할, 합병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부분 10㎡로 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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