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7고합147 판결
가.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나.뇌물공여다.의료법위반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147, 186(병합)

가.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

나. 뇌물공여

다. 의료법위반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나.A

2. 가. 나. 다. 라. B

3. 다. C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박충근, 파견검사 호승진, 최

순호(공판)

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H, I

법무법인 J(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L, M

변호사 N, 0, P(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루이비통(말리 BB, 검정색) 가방 1개(증 제597호), 보테가 베네타(스몰올리피아백) 가방 1개(증 제59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47』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이사이고, B는 위 Q빌딩 7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인과 B는 부부이다.

T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U실 V으로 근무하면서 W을 보좌하여 산하에 X.Y.Z.AAAB- AC을 두고 재정·경제·금융· 산업통상 · 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AD으로 근무하면서 W을 보좌하여 산하에 AE.AF.AG을 두고 W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고, AH는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U실 AI실 소속 AJ으로 근무하면서 AI을 보좌하여 보건위생 · 방역 · 의정(政) · 약정(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은 V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부터 B의원 및 R의 중동, 중국 등으로의 해외 진출, S의 2016년 AK 설 선물세트 포함, R의 2016년도 AL사업(전담기관 AM) 주관기관 선정 등 피고인, B 부부가 운영하는 B의원 및 위 2개 업체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AN AO부장관, AH AJ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피고인, B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B 부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 · 요청하는가하면 자신도 직접 B의원의 해외진출 및 R에서 제조·판매하는 안면거상용 실의 개발 · 납품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는 T과 AH에게 이들의 지원 활동에 대한 사례조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T, AP 부부에 대한 금품제공

가. B와의 공동범행

1) 2014. 8. 하순경 고가의 여성용 스카프 및 양주 제공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T으로부터 "내가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중동진출에 도움을 될 만한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B, 남동생 AQ 등과 함께 2014. 8. 18.경 아랍 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아부다비에서 T을 만났고, 그곳에서 T의 주선으로 현지 AR청장인 닥터 'AS' 등을 만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지 쇼핑센터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에르메스 명품 여성용 스카프를 구입한 후 2014. 8. 21.경 귀국행 비행기 내에서 AQ을 통해 T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B와 2014. 8. 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내 중식당에서 T 및 그의 처 AP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면서 그 전날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양주 1병을 T, AP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2) 고가의 미용성형 시술 무료 제공

피고인은 2014. 8. 30. 위 부부동반 모임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T, AP 부부에게 B의 원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B는 2014. 10. 24.경 AP에게 시술 비용 합계 28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4. 11. 23.경 T에게 시술 비용 합계 110만 원 상당인 '페이스 피알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5. 8. 초순경 AP에게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상당인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각각 제공하였다.

3)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및 현금 제공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T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면서 시가 336만 원 상당인 루이뷔통 명품 가방과 현금 500만 원을 T, AP 부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8.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T의 직무와 관련하여 T, AP 부부에게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설과 추석 명절 직전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인 설 명절 무렵, 2015. 9. 하순경인 추석 명절 무렵, 2016. 2. 초순경인 설 명절 무렵마다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T, AP 부부의 집을 찾아가 AP에게 S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어 총 3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5. 3. 9.자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제공

피고인은 2015. 3. 9.경 T의 집을 찾아가 그곳 경비실에 시가 323만 원 상당인 보테가 베네타 명품 가방을 맡겨두고, AP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3) 2015. 8. 11.경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종로구 CZ에 있는 한식당에서 T, AH, AV대학교병원장 AW, AV 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 AX, W 주치의 AY 등을 만나 R과 AV대학교병원간의 협약체결 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한 후, 위 식당 앞길에서 T에게 여름 휴가비를 결제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후정산조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4) 2016. 5. 중·하순경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6. 5. 14. T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T의 집을 찾아가 AP에게 S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6. 5. 중·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T의 직무와 관련하여 T, AP 부부에게 합계 3,1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AH에 대한 금품제공

가. 2015.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사이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중구 AZ에 있는 BA호텔 내 BB 커피숍에서 AH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과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나. 2015. 7.경 고가의 여성용 핸드백 제공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웨스틴조선호텔 내 중식당에서 AH를 만나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곳 프런트에 336만 원 상당인 루이뷔통 명품 가방을 맡겨두고, AH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다. 2015. 9.경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경복궁역 인근 음식점 앞길에서 AH에게 S 화장품 세트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라. 2016. 1. 하순경 내지 2. 초순경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내지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BC에 있는 AH의 집을 찾아가 그곳 경비실에 2,985,000원 상당인 보테가 베네타 명품 가방을 맡겨두고, AH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AH의 직무와 관련하여 AH에게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7고합186』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1993. 8.경 서울 강남구 Q빌딩 7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B의 원'을 개원하여 운영해 온 의사이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 수수에 관한 장부에 연월일 별로 구 입처와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B의원에서 간호조무사 BD와 함께 향정 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사용내역을 기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면서, 2014. 4. 11.경에는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 A(개명 전 이름 'BE')을 상대로 얼굴 피알피 등 피부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28cc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날 A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28cc를 사용한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프로포폴 사용량 합계 1,522cc(20cc들이 76.1병)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B의원에서 그곳 상담부실장 BF, 간호조무사 BD와 함께 진료기록부를 작성·관리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14. 4. 11.경 A에게 프로포폴 28cc를 투여하거나 얼굴 피알피 등 피부성형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점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진료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B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환자 BG을 상대로 얼굴 보톡스 등 피부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과 성별만 기재하였을 뿐 그 외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

3) 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피고인과 A은 2013. 말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십 수 차례에 걸쳐 BH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BI AK 내 BJ를 출입하면서 W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거나 W을 상대로 보톡스(일명 '사각보톡스', '리프팅 보톡스'), 더모톡신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휴일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으로부터 "BH이 연락이 왔는데 W을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그 무렵 W의 입가 마리오네트 라인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던 피고인은 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 주사제인 '히알라제'를 준비하여 A과 함께 BH을 만나 BJ로 들어가 그곳에서 W의 입가에 히알라제를 주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W을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도 그에 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W에게 총 4회 가량의 보톡스 시술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열린 'BK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BL 앞에서, BM 위원의 "B 의원 본인이 AK에 들어가서 W을 미용 목적, 주름살을 편다든지, 이런 필러를 한다든지, 보톡스를 한다든지 이런 미용 목적으로 치료나 처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W에 대해서 미용 시술을 AK 내에 들어가서 시술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017고합147, 의 모두사실 및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인 A과 공모하여 2014. 8.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T의 직무와 관련하여 T, AP 부부에게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N 빌딩에 있는 의료법인 BO산하 BP의원에서 BQ 센터 진료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BR 빌딩에 있는 의료법인 BS 산하 BT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W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 위 BP의원에서 BU(당시 국회의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BU에게 발렌탁(진통소염제) 주사를 처방 · 처치하였음에도 마치 BV을 진료한 것처럼 위 내용을 BV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BP의원 등에서 행한 BU에 대한 진료기록을 BV, BW, BX 등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7, 및 2017고합186』 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대질)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대질)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8회)(대질) 중 AQ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회)(대질) 중 AQ, BY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회(대질) 중 BZ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회) (대질) 중 AQ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A, CB, CC, CD, CE, CF, CG, BD, AP, AH, CH, CI, CJ, BY, CK, CL, CM, CN,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O, BD의 각 진술서

1. CP CQ대사 제출의 우편 진술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R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C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V 진료의사 B 관련 CA 녹음파일 검토), CA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보고서(일부) 1부, 휴대전화 가입자조회(CS) 1부,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추출

1. 수사보고(CA 휴대전화에 저장된 CA과 B 처 A간 녹음파일 관련 녹취록 첨부 보고), CA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2301074957733001.amr 관련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C, B 등 관련자 주민조회 및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AQ)

1. 수사보고(B의원 진료내역 중 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진료기록), 주민등록미기재 진료기록 일자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미기재 진료차트 사본 1부

1. 수사보고(B의원 환자인적사항 부실기재 진료차트 추가 첨부), 부실기재 진료차트 31부

1. 수사보고(2016. 12. 14.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국정조사 속기록 분석), 2016. 12. 14.자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1. 수사보고(T의 휴대폰 문자내역에서 A파 의심 거래 확인), T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내역 1부

1. 수사보고(B가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 허위기재를 한 사실 확인), 2015. 6. 26.자 CU진료차트 1부, CU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B의 진료기록과 해당 환자의 (통화)발신기지국 위치 비교를 통한 허위진료 기록 확인], 2015. 12. 28.자 BF, A 진료차트 사본 각 1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해당 일자 발신내역 1부

1. 수사보고(R의 CV부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등 자료 첨부), 사업추진 관련 자료 목

1. 수사보고(B의원의 'A'에 대한 차트와 A의 통화내역 비교를 통한 허위 진료기록 확인), 명백히 허위 진료기록으로 판단되는 A 진료차트 사본 15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해당 일자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B의원의 'BF'에 대한 차트와 BF의 통화내역 비교를 통한 허위진료기록 확인), 명백히 허위진료기록을 판단되는 BF 진료차트 사본 9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해당 일자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B의원의 'AQ'에 대한 차트와 AQ의 통화내역 비교를 통한 허위진료기록 확인), 명백히 허위진료기록을 판단되는 AQ 진료차트 사본 10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해당 일자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B 처 등이 프로포폴 투약일에 다른 병원을 방문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AM 책임연구원 CB 구두진술 청취내용)

1. 수사보고(R, AM 추진 사업 선정 배경 의혹 대화 확인), R&D 전담기관 협조공문, 대화내용 발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AM 추가 제출자료 검토 · 편철), AM 제출의 특별검사 추가 요청자료 요약 및 각 첨부물 1부

1. 수사보고(AM 및 CD의 제출자료 등 종합 분석), 이메일 및 검토의견서, 품목요약서

1. 수사보고(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B 부부의 AK 출입일 특정), B, A이 AK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짜의 타임라인 각 출력물

1. 수사보고(B의원, 출입국조회를 통한 허위 진료차트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1부, 진료차트 사본 6부

1. 수사보고(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B의 허위 진료기록 내역 확인), 위 해당 일자의 타임라인 출력물 및 진료기록부(차트) 각 1부

1. 수사보고(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B의 허위 진료기록 내역 5건 추가 확인), 위 해당일자의 타임라인 출력물 및 AQ에 대한 진료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B의 허위 진료기록 내역 8건 추가 확인), 위 해당일자의 타임라인 출력물 및 CW, CX 등에 대한 진료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CP CQ대사, 장기간 B 측 지원 사실 확인), 메모 기재된 수첩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5. 3. 29. T, CP, A 회합 확인), T의 휴대폰 포렌직 자료 중 2015. 3. 28.자 문자메시지 발췌본

1. 수사보고(T - A 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한 특혜제공 내용)

1. 수사보고(T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 신한카드 회신내역 및 2015. 3. 9.자 카드사용내역, 같은 날 현금 350만 원 인출 내역

1. 수사보고(T이 B에게 제공받은 피부시술 가액)

1. 수사보고(A의 T, AH, AW 등에 대한 접대일자 확인), ㈜R 명의 신한카드의 2015. 8. 11.자 CY에서의 사용내역 1부

1. 수사보고(BY의 노트북 등에서 수사 및 청문회 대비 문건 발견), 20161209 청문회 예상질문 및 답변, 20161213 청문회 예상질문 및 답변 V2, 20161213 History, BV과 B의원 관련 사건 총정리 161210, LOG FILE 120216 CT 정리 AQ 수정

1. 수사보고(A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AN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B의원 진료차트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진료차트 추가), 진료차트 사본 2부

1.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요청(T, AP),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 등본(주소변동 포함)

1. 수사보고(A0부 CK이 중동순방에 동행하여 B의원만을 위한 사우디 DA 및 현지 병원과의 미팅을 주선한 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CK)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T 등에 대한 접대 등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결과 - T 주거지), AP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핸드백 및 화장품 사진 1부

1. 수사보고(AP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AP)

1. 수사보고(T의 처 AP과의 대화 녹취록 편철),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T 업무수첩에 기재된 B 관련 내용 첨부), T의 업무수첩 중 B의원 관련 부분 7매 1부

1. 수사보고(A, CH CV부 1차관과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A의 뇌물공여 관련, T 부부, AH 등 통화내역 첨부), A - T, AP, AH 통화내역, CK - BF 통화내역 1부, AQ - CA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T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 제공의 화장품 가액 추가 확인), ㈜S에서 압수했던 DB 제품별 가격리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AH에게 공여한 보테가 베네타 가방 확인), 사실조회 협조요청

1부, 보테가 베네타 코리아 구매내역 1부, 보테가 베네타 가방(인터넷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전날 보도된 T, A간 통화녹음 파일 원본 녹취록 작성), T과 A간 통화녹음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A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T, A간 통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4.~2016. 기간 명절 전후 신용카드 구매 및 현금 인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P 전화진술 청취2 - 압수한 보테가 가방 관련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대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 확인), 사실조회 협조요청 1부, 현대백화점 내역 회신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 변호인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정에 가져 온 명품가방 2개 배송자 확인)

1. 수사보고(A의 변호인이 AH의 처가 보내온 가방 2개를 임의제출함), 임의제출물 사진 부

1. 수사보고(A이 AH에게 공여한 루이뷔통 가방의 가액 확인)

1. 수사보고(BF 휴대폰에 담겨진 BV 및 AK 관련 내용 확인)

1. 수사보고(B가 W에게 보톡스·필러 시술을 한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

1. 수사보고(무료 성형시술에 대한 피의자 T과 AP의 공모 정황), AP 시술 관련 문자메시지 발췌본(출처 T SHV-E330S)

1. 수사보고(A이 T에게 선물한 스카프 특정),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AP의 사진 5장

1. 수사보고(A, BV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상호 밀접 관계 확인), A - BV 통화내역

1. 수사보고(2016년도 BH과 A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통해 B와 A의 AK 출입일을 특정한 사실)

1. 수사보고(B의 범죄일람표1 관련 차트 사본 편철),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1 해당 차트 49부 사본

1. 검찰 압수조서(AP - 보테가 핸드백 외 9개) (증거목록 순번 504), 검찰 압수조서(증 증거목록 순번 592)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29)

1. 마약류관리대장(2013년 ~ 2016년)

『2017고합186 중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C, DD, AY, 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DC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 및 처방계산내역

1. 수사보고(2016. 12. 14.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국정조사 속기록 분석), 2016. 12, 14.자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1. 인사기록카드, 근무직원 명단(2010년~2014년)

1. 2013. 5. 25.자 BW에 대한 BQ센터 진료기록 및 진단검사결과 보고서

1. 2013. 9. 2.자 BV에 대한 BQ 센터 진료기록 및 진단검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BP 의원에서 압수한 BU의 혈액검사 결과 확인 등), BV, BW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BU의 진료내역 정리 1부

1. 수사보고(BP의원 진료기록 허위기재 상황)

1. 수사보고(BU에 대한 진료·처방내역이 BV 등 명의로 기록되고, BV이 수납한 사실), BV과 BW이 대리진료 받은 진료기록 각 1부, BV과 BW의 대리진료 후 수납내역 각 1부, 엑스레이 출력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B와의 공동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 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및 미작성의 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과의 공동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합계 3,123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각 의료법위반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및 미작성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하순경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7.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본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인 B(속칭 'DF' 이다)와 함께 2013. 12.경부터 AK를 출입하면서 BU 전W(이하 'W'이라 한다)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해 주면서 친분을 쌓았고, W의 측근인 BV과도 그녀가 2013. 10.경부터 B의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기화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W과 BV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R과 S의 사업에 관하여 혜택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BV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해 2013. 12, 30.경 BV 및 W의 지시를 받은 CA과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W은 T에게 피고인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T은 AH와 CH(전 Y)에게 이러한 지시사항을 알려 피고인을 적극 지원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을 통해 사업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회와 혜택, 이른바 "특혜"를 제공받았다. 즉 ①0 B 실(안면조직고정용 실) 관련 업체인 R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진출을 위해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누리기 어려운 W 순방에 동행하고, 현지 유력인사. 및 대형병원과 독점적으로 접촉하였다. ② 중국 진출을 위해 CP CQ대사를 만나 자신의 회사와 B 실을 소개하였다. ③ 이례적으로 AM의 2016년도 AL사업 DG 연구과제 (DH)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5억 원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실제 그 중 296,008,806원이 R에 지급되었다. ④ S의 화장품이 2015년 연말 2016년 AK 설 선물세트에 갑자기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T과 AH에게 위와 같은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W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지속적으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등 이익의 합계액은 59,835,000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고위공무원의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이 중대하게 침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W과 그 측근인 BV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특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에 선고받은 선고유예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안면신경마비, 갑상선기능저하증, 과호흡증 등으로 인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만 원 ~ 4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2)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16세월호참사 당일 W에게 보톡스, 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지 않았지만, W의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DF'이다. 피고인은 AK 공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BJ를 14회 정도 방문하면서 W에게 5회에 걸쳐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비선진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은 BV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A과 함께 W과 BV의 지시로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T에게 그 대가를 제공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금품 등 이익 합계 1,826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료법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에 반하여 W에 대한 보톡스 등 비선진료행위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원의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이에 관한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특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4·16세월호참사 당일 W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두 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A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였는바, 위증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T에 대한 뇌물공여는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및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이나 부실기재, 미기재로 인해 프로포폴의 불법유통이나 환자의 증상 악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년에 선고받은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6. 12. 24.경 뇌척수액 비루로 재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16세월호참사 당일 W에게 보톡스, 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지 않았고, W 자문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W 주치의, DI실장과 함께 진료하지 않고 그들 모르게 W을 진료한 후, AK 내에 구비되어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온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투약하였으며, 두 차례 W의 혈액을 AK 밖으로 반출하여 검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W 자문의로서 W에 대한 공식 진료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W에 대한 진료방법 또한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아줌마 등이 W에 투약하여 속칭 '비선진료'를 조장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W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W이당 대표일 때부터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W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BV, BW, BX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도 W에 대한 진료 내용을 구별하여 기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것으로 보이는 이익도 찾아 볼 수 없는 등 그 위법성과 죄질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30여 년 동안 성실히 환자를 치료해 왔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