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I 선거구의 J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한 K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 보좌관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계존ㆍ비속은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7. 12:38경 충북 L에 있는 M에서 위 선거구민인 N 주민 O, P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는 K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41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자료 송부
1. 각 수사보고(식당 소재지 확인, 언론보도 기록 편철, 현장 확인 관련, 식당 예약자 확인 관련, 통화내역 분석ㆍ연락책 확인, 추가 참석자 의심 관련 Q 통화내역, 통화내역 기록 편철, Q와 T의 통화내역 발췌본 기록 편철, Q와 U의 통화내역 발췌본 기록 편철, Q와 V의 통화내역 발췌본 기록 편철, AA 회칙 등 기록 편철, B의 카드사용 내역서 등 기록 편철, Q와 Z 등의 통화내역 확인 관련, B과 Z 등의 통화내역 관련, 피의자 B의 판결문 기록 편철, 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관련 법리 검토, 피의자 A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Q와 참석자 S의 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