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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8. 18. 선고 2011고단640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도형

변 호 인

변호사 이찬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진단서 등의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양성종양 제거 수술(이하 ‘맘모톰 절제술’이라고 한다)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맘모톰 절제술은 국소 마취 하에 피부절개선을 최소화하고 특수 바늘이 달린 도구를 이용하여 양성종양을 절단·흡입해 내는 시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시술 후 약물투여나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 등에서 지혈과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맘모톰 절제술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고, 시술비가 고액이어서 환자들이 쉽게 시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맘모톰 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외과 병원에서 환자인 공소외 1을 상대로 맘모톰 절제술을 시술한 후 위 공소외 1에게 최소 입원 시간 기준인 6시간 동안 약물투여나 처치 등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를 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2.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목 ‘진단서’, 환자의 성명 ‘공소외 1’, 진단일 ‘2008-01-08’, 향후치료의견 ‘좌측 유방의 다발성 섬유선종으로 2008-01-08 1일 입원하에 좌측 유방 양성종양 맘모톰 절제술 시행함’, 발행일 ‘2008-01-12’, 병의원명 ‘○○○○외과’, 의사성명 ‘피고인’이라고 기재한 후 위 ‘○○○○외과’ 옆에 병원 직인을 날인하고, 위 ‘피고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진단서의 일종인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경까지 위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녀의 직원인 간호조무사 공소외 2 등과 위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맘모톰 절제술을 시술한 후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환자들이 그 진단서를 근거로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19.경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2, 3을 통해 환자인 공소외 4에게 “맘모톰 수술은 가격이 비싸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확인서를 끊어 가면 보험 처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겠다며 상담하고, 2007. 3. 26.경 공소외 4를 상대로 맘모톰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외 2, 3과 2007. 3. 30.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소외 4를 상대로 시술을 한 후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면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6. 당일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4는 2007. 4. 1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 3, 공소외 4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7.경 보험금 58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3, 5, 6 및 환자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867,027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8, 19, 20, 4, 21, 22에 대한 각 검찰 녹음요약서

1. 피고인 및 공소외 7, 8, 23, 9, 10, 11, 12, 13, 14, 15, 16, 17, 24, 1,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8, 36, 37, 38, 39, 40, 19, 41, 42, 43, 44, 20, 45, 46, 47, 48, 49, 50, 4, 5, 51, 52, 53, 54, 55, 6, 3, 56, 57, 21, 22,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30, 57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58의 수기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하여), 공소외 58 각서 및 수기진료기록부, 전자진료기록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59의 진술조서 사본첨부에 대하여), 공소외 5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과 주소 및 보험처리 종결 서류 첨부에 대하여),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및 ○○○○외과 주소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가명인 공소외 60의 진술서 사본 첨부 및 조서 내용에 대하여), 공소외 6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외과 인터넷 광고 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외과 광고사진 촬영에 대하여), ○○○○외과 간판 및 맘모톰 시술 광고 글을 촬영한 사진 6매

1. 수사보고(맘모톰 시술 도구인 프로브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맘모톰 환자 시술용 도구(프로브)를 촬영한 사진 1매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압수품인 진료기록부 일체 등을 촬영한 사진 2매

1. 수사보고{압수품인 진료기록부(전자차트 포함)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맘모톰 시술을 하고 허위 입원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 사본 1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수첩사본 1부, 의원예약장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 공소외 51의 삼성화재 보험금지급 제안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외과건, 금융감독원)

1. 수사보고(피해보험사의 입원기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29, 32, 55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7 외 49명의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5의 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과 진료차트, 보험사제출자료(○○○○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벌금 7,000,000원을 구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대하여 각 5,282,655원 및 14,584,372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및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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