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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6고단157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9』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고성군 F 토지 약 27㎡ 상당에 피고인 운영의 굴 박 신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굴 패각 약 28.4톤 상당을 덤프트럭에 실어 투기한 후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 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 임업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2014. 5.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경남 고성군 F의 공유 수면 매립장 약 6,600㎡ 상당에 컨테이너 창고 3개를 설치하고, 대형 팔각 반구형( 폭 13m, 높이 9m) 인공어 초 7개 등 인공어 초 총 30개 및 소형 선박( 길이 12m, 높이 4m) 1대를 제작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 인 위 B이 제 2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B이 제 2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629』 누구든지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경부터 2016. 7. 26. 경에 이르기까지 굴 패각을 이용하여 매립한 매립 지인 피고인 소유 고성군 F 약 59,552㎡ 토지 상당에 위와 같이 매립한 땅이 계속하여 침하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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