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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26 2015고단22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논 약 660㎡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양식장 건축공사(강원 고성군 D) 과정에서 발생한 15톤 덤프트럭 7~8대 분량인 약 105~120톤의 폐블록과 폐벽돌 등을 흙과 함께 매립(흙 포함 약 391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지적도,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4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에 비추어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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