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3.27 2013도1577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론에 관한 법적 의견’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받았다는 2억 원에는 이 사건 공사의 승인을 위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2억 원 전부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위 2억 원의 사후 처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 여부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