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307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981,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 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분부터 2012. 7.분까지의 차임 중 합계 4,018,030원(2007년도 차임 중 1,988,030원, 2010년도 차임 중 3만 원, 2011년도 차임 중 50만 원, 2012. 1.분부터 2012. 7.분까지의 차임 중 15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2. 8.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차임 중 합계 3,400만 원(2012. 차임합계 500만 원, 2013. 차임 합계 1,200만 원, 2014. 차임 합계 1,200만 원, 2015. 차임 합계 500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5.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7.말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합의해지 당시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2,500만 원(2012. 차임합계 500만 원, 2013. 차임 합계 1,200만 원, 2014. 차임 합계 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2,700만 원은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