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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가단4774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건물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E는 2019. 2.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일 후불), 임대기간 2019. 3. 3.부터 2021. 3. 2.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D호와의 벽면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조건임’, ‘계약금과 월차임 및 잔금은 임대인 계좌(우리은행 F A)로 송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9. 3. 3.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와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D호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D호 사이에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경계벽’ 표시의 칸막이 벽을 철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9. 4.분부터 2019. 9.분까지의 차임은 별지3 월세 미납 및 연체료 내역 기재와 같이 늦게 납부하였고, 변론 종결일 현재 2019. 10.분부터 2020. 9.분까지의 차임 1,920만 원(= 160만 원 X 12개월)을 미납하였다.

지연 납부된 2019. 4.분부터 2019. 9.분까지의 차임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납부일 이전 달 2일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10.분부터 2020. 9.까지의 미납차임의 각 지급일로부터 2020. 9.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666,700원이다. 라.

원고와 E는 2019. 11.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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