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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0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청소년 F, G, H, I, E( 이하 ‘F 등’ 이라 한다)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F 등의 원심 법정 진술 중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인지에 대하여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 등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5명 중 누가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이러한 점은 F 등이 사전에 일치한 진술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건 신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F 등에 대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결과, 그 누구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은 F 등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F 등이 청소년인지 몰랐고, 5명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며, F 등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본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F 등의 외관상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청소년 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5명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하나 CCTV 상으로는 피고인과 주점 직원이 신분증인지 체크카드인지 불분명한 2 장의 카드를 검사하는 장면 만이 나타나며, 아직 청소년에 불과 한 F 등이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 변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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