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03: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와 소주 2병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D 진술 부분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6명의 손님 중 한 명은 이전에도 왔던 손님으로 나이가 확인되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5명 중 1명은 91년생 신분증을, 다른 1명은 92년생 신분증을, 3명은 93년생 신분증을 보여주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1명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나 93년생 신분증 소지자들과 격의없이 반말을 하여 93년생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바, 위 손님들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위 6명 중의 일행인 청소년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