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1. 징병검사를 받고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후 2007.경까지 학업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 질병을 이유로 병역의무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으로 기일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에서 의사 E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구타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고인의 증상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고, 그날부터 2008. 6. 1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료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위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증‘이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제출한 후 재징병검사를 받아 2010. 3. 8.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5.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현역 입영을 하였으나, 그곳 군의관에게 정신질환이 극심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2010. 7. 9. 7급 재검 대상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병원에서 재차 ‘반복성 우울장애’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한 다음 그곳 징병검사전담의사인 F에게 증세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여 같은 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말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충역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