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기일연기가 가능한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지면서, 눈이 부시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를 이용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병원에서 의사 C에게 전날 밤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우안 동공기능 이상을 진단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병원 진료를 받기 전날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B병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우안 동공기능이상이라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청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2. 16.경 위 병무청에서 오른쪽 눈의 영구적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면탈 의심 병역의무자와 면담 결과보고)
1. 수사보고(E 병원장 면담 결과보고)
1. 수사보고(A 의무기록 일자별 정리)
1.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보고)
1. 수사보고(멀미예방 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보고)
1. 수사보고(대한안과학회 및 징병전담의사 의학적 소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