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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8.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처분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2007. 10. 8.경까지 시험응시 및 턱관절 장애 등으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2008. 6. 16. 재징병검사를 하여 턱관절 장애로 신체등위 3급 처분을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을 회피할 마음을 먹고, 2008. 6. 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담당 의사인 F에게 “사람을 만나기 싫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다. 잠을 잘 시간에 안 잔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여 마치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안정제 및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 질환이 없었는데도 현역병입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이고, 당시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여성전용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속칭 호스트)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점을 찾는 여성 고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객들을 접대하고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 주점의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9. 23.경까지 위 병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오다가 2009. 10. 1. F로부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의 의존성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9. 10. 5.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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