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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70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6.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고, 대학 입학시험 응시,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을 통하여 정신분열병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감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은 환청, 환시, 피해망상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정신분열병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곳 의사 D에게 진료받으면서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 남을 죽이고 그 흉기로 내가 죽고 싶다. 잠을 못 잔다. 흥미상실, 무기력, 식욕저하가 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슈퍼에도 못 나가겠다. 환청이 계속되고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다. 슈퍼에 갈 때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자해를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의사 D로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증상을 말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병역을 감면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병적조회

1. 입영기일 연기원서(질병 : 정신병적장애)

1. 병역처분변경원

1. 각 병사용진단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정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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