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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7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3. 28.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 변경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

). 제1조(대여일시 및 금액) 갑(원고)은 2016. 3. 28. 을(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다. 제2조(변제기) 을은 2016. 6. 27.까지 갑에게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3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을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제1조 소정의 대여일로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갑에게 후취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채무이행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을은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을이 제3조 소정의 이자의 지급을 3개월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2)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계약서상 대여금액과 변제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대여일시 및 금액) 갑은 을에게 2016. 3. 28.에 2016. 6. 27. 기한으로 500,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으나, 을은 2016. 5. 25. 갑에게 1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일부 잔액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합의로 변제기일을 2016. 9. 27.로 연장하기로 한다.

갑은 2016. 6. 27. 을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한다.

제2조(변제기) 을은 2016. 9. 27.까지 갑에게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계약서상 변제기일을 재차 변경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대여일시 및 금액 갑은 을에게 2016. 3. 28.에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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