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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141652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12. 20...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형계약]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화분 받침대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만 한다) 및 영업권양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금형 총 벌수 및 상태) 1)총 금형벌수 : 거래내역서 상 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받침대에 관련된 금형일체 완제품 금형 및 부속품금형 일체(별첨 참조) 2) 현 금형일체 공히 생산상 문제가 없으며 수정이나 정비는 갑에서 이관 후 책임진다.

제2조(영업권의 양도) 1) 을은 갑에게 향후 발생되는 발주 및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해준다. 2) 을은 갑에게 기존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모든 자료와 기재장부 및 미수금 내역을 확인해 장부와 이상없음을 확인해준다.

3) 을은 갑에게 완제품 및 부속품 등 갑이 요구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한다(현재 보관분에 한함) 제3조(인수대금 및 지급방법) 1) 갑은 을에게 제품의 인수대금으로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을 을과 협의한 기일에 맞추어 지급한다. 2014. 2. 27. : 40,000,000원, 2014. 3. 25. 10,000,000원, 2014. 4. 25. 40,000,000원, 2014. 5. 25. 10,000,000원, 2014. 6. 25. 10,000,000원, 2014. 7. 25. 10,000,000원, 2014. 8. 25. 10,000,000원, 2014. 9. 25. 10,000,000원, 2014. 10. 25. 10,000,000원 3) 을은 계약금을 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금형일체를 지정된 장소로 이전한다.

4) 갑은 성실히 대금지급을 해야하며 대금지급을 납득할 이유 없이 미룰 경우 을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5) 상기 금형소유권의 이전은 갑의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이며 계약불이행시에는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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