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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7 2016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7: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병원 513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보호 관찰소 서산 지소 소속 보호 관찰관 E가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계도하자 E에게 “ 씹할 놈, 좆같네.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E의 왼쪽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출장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호 관찰카드 사본, 공무원 증 사본

1. 현장사진,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본 형이 집행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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