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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 받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08:33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기원에서 머물다가 휴대용 추적 장치를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0:28 경 대구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 G 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약 1 시간 55 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관 지도 ㆍ 감독 불응에 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6. 6. 5.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보호 관찰 관 지도 불응 등을 이유로 2016. 6. 7. 대구보호 관찰소 서 부지 소장으로부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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