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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2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30 경 천안시 동 남구 J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보호 관찰소 천안 지소 소속 보호 관찰관 K가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계도 하자 위 K에게 “ 씹할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K를 때리려 하고, 이에 K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밖으로 벗어나자 약 100m 가량 K를 쫓아가면서 “ 씹할 놈, 개새끼야, 너 이리 와, 어디 도망가, 검찰청에 같이 가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K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출장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보호 관찰관 K와 면담내용) 의 기재

1. 판결문, 집행 지휘서, 보호 관찰상황의 각 기재

1. 영상( 폭행 및 협박, 허위신고) 차량 블랙 박스 녹화 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대전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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